복지서비스 신청안내
지원내용
수해피해자 100명에게 현금 100만원 지원
※ 근로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가능
지원대상
금년 수해로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피해사실확인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확인서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2019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
제한사항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피해사실확인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다수의 근로자가 동일 주소지로 복수 신청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중인 자 혹은 기수령자 신청 불가
※ 예산 소진 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첨부 불필요)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동의서 다운로드]
- 피해사실확인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내국인이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우편, 팩스 접수 시)
※ 피해사실확인서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확인서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신청기간
'20.8.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PC,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