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안내
지원내용
건설 현장 및 일상 생활 속에서 상해·질병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의료실비보험’ 가입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신청기간
연중접수(‘24년 지원인원 10,000명)
신청 시 분기별 가입지원
※ 1분기 신청은 4월,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2월 보험가입 진행 예정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② 지사·센터 방문 - [오시는 길]
③ 우편(등기), 팩스 등 [연락처 안내]
④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신청은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
필요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
보험기간
분기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만료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보험증서 수령 안내
①보험사에서 보험개시 및 가입 안내 SMS 발송
②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 통화 안내
③전화통화로 주소 확인 후 가입증명서, 청구양식, 보장내용 요약본이 포함된 우편물 발송
보장항목
상해사망(3천만원), 질병사망(5백만원), 암진단(5백만원), 일상생활배상(5백만원), 정신건강지원(1백만원) 등 각종 상해와 질병 20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
보험금 청구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등 발생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 신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다운로드]
※ 단체보험 안내센터 : 070-4257-4608
보장명 | 보장금액 | 보장항목 |
---|---|---|
상해사망 | 3천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일시금 지급 |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
상해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지급, 3~79% 후유장해 발생시에는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질병사망 | 5백만원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시 일시금 지급 |
상해입원일당 | 3만원 |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3만원 지급(상해입원 1일차부터 지급) |
상해입원의료비 | 5백만원 |
치과 및 한방 비급여 보장 급여 항목의 80%, 비급여 항목의 70% 보상 |
상해외래/처방조제비 | 5만원 | |
암진단비 | 5백만원 | 암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단, 갑상샘암/경계성종양은 15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은 50만원 지급) |
암수술급여 | 1백만원 | 수술 1회당 1백만원 지급 (단, 갑상샘암/경계성종양은 3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은 10만원 지급) |
암입원급여 | 2만원 | 3일 초과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단, 갑상샘암/경계성종양은 6천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은 2천원 지급) |
급성심근경색 | 1백만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뇌졸중 | 1백만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여성3대암 | 1백만원 | 보장기간 중 3대암으로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여성 3대암: 위, 유방, 자궁목, 자궁체, 상세불명 자궁부위, 난소, 태반의 악성신생물) |
유방절제수술 | 1백만원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 흡입, 흡수 또는 섭취의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 안됨) |
골절진단위로금 | 130만원 | 치아파절 포함 (단, 동일한 상해를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최초 1회에 지급) |
골절수술위로금 | 50만원 | 수술 1회당 지급 (단, 동일 상해로 여러 부위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다중골절진단 | 80만원 | 발생 시 골절진단위로금과 중복지급 |
깁스치료비 | 20만원 | 매 사고시마다 지급 (단, 부목치료 제외) |
화상진단 | 50만원 | 심재성 2도화상 이상 발생시 위로금 지급 |
일상생활배상 | 5백만원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
정신건강지원금 | 1백만원 | 신규 진단확정시 1회 한정 |
- ※ 모든 보상은 약관 및 보험가입 세부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