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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안내

수기 공모전
단체보험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강검진 페이지 보기

지원내용

건설 현장 및 일상 생활 속에서 상해·질병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의료실비보험’ 가입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신청기간

연중접수(‘24년 지원인원 10,000명)
신청 시 분기별 가입지원
※ 1분기 신청은 4월,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2월 보험가입 진행 예정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② 지사·센터 방문 - [오시는 길]

③ 우편(등기), 팩스 등 [연락처 안내]

④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신청은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


필요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

보험기간

분기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만료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보험증서 수령 안내

①보험사에서 보험개시 및 가입 안내 SMS 발송

②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 통화 안내

③전화통화로 주소 확인 후 가입증명서, 청구양식, 보장내용 요약본이 포함된 우편물 발송


보장항목

상해사망(3천만원), 질병사망(5백만원), 암진단(5백만원), 일상생활배상(5백만원), 정신건강지원(1백만원) 등 각종 상해와 질병 20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

보험금 청구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등 발생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 신청

※ 단체보험 안내센터 : 070-4257-4608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단위:원)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목록 표 이며 보장명, 보장금액, 보장항목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장명 보장금액 보장항목
상해사망 3천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일시금 지급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상해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지급,
3~79% 후유장해 발생시에는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
질병사망 5백만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시 일시금 지급
상해입원일당 3만원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3만원 지급(상해입원 1일차부터 지급)
상해입원의료비 5백만원 치과 및 한방 비급여 보장
급여 항목의 80%, 비급여 항목의 70% 보상
상해외래/처방조제비 5만원
암진단비 5백만원 암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단, 갑상샘암/경계성종양은 15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은 50만원 지급)
암수술급여 1백만원 수술 1회당 1백만원 지급
(단, 갑상샘암/경계성종양은 3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은 10만원 지급)
암입원급여 2만원 3일 초과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단, 갑상샘암/경계성종양은 6천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은 2천원 지급)
급성심근경색 1백만원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뇌졸중 1백만원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여성3대암 1백만원 보장기간 중 3대암으로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여성 3대암: 위, 유방, 자궁목, 자궁체, 상세불명 자궁부위, 난소, 태반의 악성신생물)
유방절제수술 1백만원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 흡입, 흡수 또는 섭취의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 안됨)
골절진단위로금 130만원 치아파절 포함
(단, 동일한 상해를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최초 1회에 지급)
골절수술위로금 50만원 수술 1회당 지급
(단, 동일 상해로 여러 부위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다중골절진단 80만원 발생 시 골절진단위로금과 중복지급
깁스치료비 20만원 매 사고시마다 지급
(단, 부목치료 제외)
화상진단 50만원 심재성 2도화상 이상 발생시 위로금 지급
일상생활배상 5백만원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정신건강지원금 1백만원 신규 진단확정시 1회 한정
  • ※ 모든 보상은 약관 및 보험가입 세부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