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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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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1학년)을 축하하는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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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초등학교 취학자녀(1학년)를 둔 학부모에게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 20만점(2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 본인명의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포인트 생성

※ 자녀 입학과 무관한 업종(유흥, 주점업 등)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설정

- 복지포인트 사용기간 : '24.12.15(일)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지원인원

- 건설근로자 1,400명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초등학교 취학(1학년)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제한사항>

①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② 당해년도 초등학교에 취학(1학년)한 자녀에 한해 지원
③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④ 복지포인트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로만 가능

신청기간

연중 접수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하단의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② 지사·센터 방문 - [오시는 길]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③ 우편(등기), 팩스 등 [연락처 안내]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열람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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