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안내
경력증명서 발급목적
퇴직공제 이력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력 및 교육훈련 이수내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 내역을 함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업무개요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피공제자
경력 관리 항목
경력 관리 항목 : 근무경력, 교육훈련, 기술 기능 자격증 사항
경력 인정범위
관리항목 | 인정범위 | 비고 |
---|---|---|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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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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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 |
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
- 발급 수수료 없음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본인인증 후 신청
- 직접 방문 시 :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지사·센터 위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