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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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신청사유(6가지 목적자금) [구비서류 안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시 지사·센터 위치안내
-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대부 이자 및 상환기간
- 대부이자 : 무이자
- 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