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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정보정정 신청

피공제자 정보정정 신청

  • 피공제자가 개명 등 사유로 인적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내용별 구비서류 안내

정정내용, 구비서류, 비고로 구성된 정정내용별 구비서류 안내 표입니다.
정정내용 구비서류 비고
개명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1부
  •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초본 1부
귀화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귀화 전 외국인 등록번호 명시
  •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임시외국인번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각 1부

신고방법

  • 온라인 신청 시(PC, 모바일)
    • -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 등) 후 정보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 직접 방문 시 지사·센터 위치안내
    • - 정보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지참 후 방문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 피공제자 정보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정보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송(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정정내용별 구비서류 안내

  • -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