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안내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추천대상
- 개인 :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등(※ 건설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어도 제외 가능)
- 단체 : 퇴직공제 이행 및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우수 사업장 등
공적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
신청기간
'24년 신청마감
수상내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