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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 1.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 2. 신청서 작성하기
적립일수 및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순위와 범위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가능한 유족이 1인 뿐이거나 1인이 대표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모바일 청구 가능 (2인이상 유족 청구는 아래 '청구방법' 참고)

유족의 순위와 범위 만 나이 계산하기

(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순위, 구분, 공통서류, 청구요족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 된 유족의 순위와 범위 표입니다.
순위 구분 공통서류 청구유족별 구비서류
1 배우자
  • ①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②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③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필요시)
  • ·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2 자녀
  • · 미성년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3 부모
  • · 공통 서류만 제출
4 손자녀
  •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손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5 조부모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6 형제자매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만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 가능
순위, 구분, 공통서류, 청구요족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 된 유족의 순위와 범위 표입니다.
순위 구분 공통서류 자격조건
1 배우자
  • ①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②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③ 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④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1
         1) 최우선 순위 유족의 주민등록 초본
         2) 망자가 유족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입금한 통장 거래 내역 사본
         3) 장례비용 지출증명서 등
  • ⑤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2 자녀
  • · 만25세 미만인 경우(2018.12.13 이후 사망근로자부터 적용, 2018.12.13 이전
        사망근로자의 자녀는 사망 당시 만19세 미만 청구가능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부모
  • · 만60세 이상인 경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손자녀
  • · 만19세 미만인 경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외손자 및 외손녀도 인정
5 조부모
  • · 만60세 이상인 경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모계혈족인 외조모나 외조부도 인정
6 형제자매
  • · 만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만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

추가 구비서류

선순위 유족 또는 동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유족의 청구자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추가 제출

  • ① 선순위 유족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동순위 유족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선순위유족동의서는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이 청구하려는 유족보다 선순위유족인 경우 활용, 동순위 유족 동의서는 유족순위 및 범위가 동일한 유족 중 1인이 포기하는 경우 활용

  • ②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청구가능한 유족이 1인 뿐이거나 1인이 대표청구하는 경우만 가능
  • (지사/센터 방문) 가까운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청구 지사/센터 위치안내
  • (우편, 팩스, 이메일)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추가로 준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제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