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신청 시 지사/센터 위치안내
-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 신분증 사본
-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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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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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지킴이 통장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경남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수협,신한은행,신협,전북은행
('17.11.24 부터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