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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공동인증센터

공동인증 제도란?

공동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사이버 신분증으로 인터넷 전자 거래 시 안전한 거래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신원확인 및 해킹을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인증 제도 입니다.

공동인증서란

전자서명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자거래 시 신원을 보장해주는 사이버 신분증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정부에서 공동하는 공동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 즉 공동인증서란 국가에서 지정한 공동인증기관 에서 인증서 형태로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기관이란

공동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 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이

공동인증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사용의 이점

일반 이용자는 공동인증서로 모든 은행 인터넷 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 사고 발생 시 적법한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