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대부금 신청

대부금 신청안내

대부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 단, 타인 명의 계좌,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음

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

  • 대부금 지급신청서 작성
    • 방문 :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 서류제출접수심사
    • 서류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 접수 : 공제회 지사·센터
    • 심사 :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불가 등…
  • 지급결정 및 임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단,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