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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2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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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건설근로자 단체보험가입신청 안내

 

단체보험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가입되며,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를 선정 후 분기단위 보험가입 예정입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해·질병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혜택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건설근로자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단체보험 특성상 피보험자의 평균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험가입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임을 양해 바랍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252)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

선정기준

- 10,000명 모집시까지 접수 후 매 분기 가입

제한사항

- 가입확인 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험 가입일 이전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신청자격 미달사유 발생 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선정결과

- 보험가입 후 개별안내(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예정)

보험기간

- 개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험기간 중 휴무, 공휴일,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36524시간 보장

보장내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암 진단, 암 수술, 암 입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입·통원의료비, 골절진단, 골절수술, 여성3대암, 유방절제수술비 등의 항목에 대해 보장

신청서류

-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안내문 및 신청서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연중 계속 (모집인원 충족시 조기 접수마감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PC, 모바일)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전화(1666-1122 “3”)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구 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내 선

311

313

312

321

322

331

341

구 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내 선

315

343

314

323

332

333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