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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 검진항목은 국가검진, 기본검진, 선택검진(MRI, CT, 내시경 등) 및 추가검진(검진비용 건설근로자 본인 부담)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및 추가검진 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기관 리스트]
  • 결혼·출산지원금은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지원금은 최초 청구사유 발생 시 1회만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건설근로자인 경우, 신청인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 자녀별로 차등(30만원 ~ 70만원)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산위로금은 여성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연 1회만 지원합니다.

  • 1. 결혼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혼인 신고일 기준)을 하였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1. 출산 지원금은 남성근로자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출생 신고일 기준)을 하였으며, 출생 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여성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출생 신고일 기준)을 하였으며, 출생 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산 위로금은 연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출력시 위변조 방지 솔루션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경우 아래의 링크주소를 통해

    수동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rpt.cwma.or.kr/oz60/NOAX_RT/html/MaInstallPage.html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족(본인 사망 시) 또는 대리인도 방문 발급 가능합니다.

     

    유족발급 시에는 근로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및

     

    유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이후 3개월 이내만 유효하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대리인 발급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발급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후 3개월 이내만 유효하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시 일용보험 신고내역 제외에 체크하시고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무경력, 교육훈련, 기술 가능 자격증 사항이 있으며, 인정범위는

     

    근무 경력 :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교육훈련 : 공제회 및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훈련

    기술(기능)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

     

    입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경력증명내역은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나의 정보조회→'퇴직공제금 조회'→'신청/지급내역'에서 보완서류 등록

     

    2.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신청하신 지사(센터)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완서류 제출

    * 공제회 지사·센터 안내 :  공제회 지사·센터(클릭)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지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적립원금의 50%범위 내,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미상환 대부금이 있으시거나 대부금 상계처리자는 대부 신청이 어려우니 미상환대부금이 있으시면 상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대부'신청 해당 사유 6가지

    (1)자녀 결혼자금

    (2)대학생 자녀 학자금

    (3)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4)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5)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6)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개시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대부금 신청'→'대부금 신청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