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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 팝업차단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인터넷 우측 상단 설정 메뉴 중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 X 관련 메뉴 중 "사용"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모두 "사용"으로 변경 후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크롬, 엣지 프로그램에서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 시 "기기사진, 미디어, 파일 엑세스,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허용"으로 선택 후 앱을 설치한 경우 정상적으로 첨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며

    파일 첨부가 되지 않는 경우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현장에서의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를 지참 후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퇴직공제 축소신고 민원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공사 기준

      1)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2) 공동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200세대 이상

      3) 민간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방문이 힘드신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퇴직공제 자료실근로자용 22(퇴직공제 근로내역 축소신고 민원신청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빠른 처리를 위해 직접 해당사업주에 근로일수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여 법정 퇴직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또는 상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처음부터 법정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ma.or.kr)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피공제자 정보 변경·정정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개명여부 혹은 국적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최근 발급된 신분증 사본을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로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주소 변경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www.cwma.or.kr/hanaro) → ‘나의 정보조회’ → 나의 정보관리에서 본인인증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1.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이전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취소서 작성 후,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신 지사·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담당자 지급 결정 이전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신청/지급내역'에서 취소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 지급 결정 이후에는 접수하신 지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 정보 조회퇴직공제금 조회신청/지급내역에서 보완서류를 등록하시거나,

     

    접수하신 지사(센터)FAX 또는 이메일로 보완서류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에서도 퇴직공제금(고령사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퇴직공제금 신청은 전국 지사 및 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기, 팩스, 이메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시에는 본인 청구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청구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정)

     

    전국 지사 및 센터 주소, 팩스, 이메일계정은

    홈페이지 중앙 'QUICK MENU(빠른메뉴)-오시는 길' 또는 '기관소개-공제회안내-오시는 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10.3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 시행일(‘20.5.27.) 이후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금 신청에서 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고령'사유에 한하여)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