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5년 건설근로자「가족 휴가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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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객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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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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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건설근로자와 동반 가족의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12개월(신청 직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혹은 청구 중)이거나, 기존 공제회 휴가지원 수혜자 등은 제외 (안내문 참고)
2. 지원내용 : 국내여행 쇼핑몰(휴가샵)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원
ㅇ 건설근로자 본인 + 동반가족 신청 → (대상자 선정 시) 70만원 상당 포인트
ㅇ 건설근로자 본인만 신청 → (대상자 선정 시) 40만원 상당 포인트
※ 단,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 참고
3. 신청기간 : '25.3.5(수) ~ 3.21.(금)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3.21(금) 18시 이전까지 접수 및 서류보완 등 완료되어야 함
4. 선정기준 : 아래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① 2024년 제15회「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수상자(건설기능인 유공자)
②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필수)
③ 다자녀가족 (자녀 2명 이상 확인)
④ 청년(만 40세 이하)
⑤ 신청 직전월 기준 최근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⑥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 동순위 경합 시, 건설올패스(전자카드) 소지자 → 신청일 순으로 선정
5. 신청서류
ㅇ온라인(모바일)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동반가족 신청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ㅇ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 신청서 [붙임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동반가족 신청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