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5년 건설근로자「가족 휴가지원」신청 안내

공유하기

 

건설근로자와 동반 가족의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12개월(신청 직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혹은 청구 중)이거나, 기존 공제회 휴가지원 수혜자 등은 제외 (안내문 참고)

 

2. 지원내용 : 국내여행 쇼핑몰(휴가샵)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원

 ㅇ 건설근로자 본인 + 동반가족 신청 → (대상자 선정 시) 70만원 상당 포인트

 ㅇ 건설근로자 본인만 신청 → (대상자 선정 시) 40만원 상당 포인트

   ※ 단,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 참고

 

3. 신청기간 : '25.3.5(수) ~ 3.21.(금)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3.21(금) 18시 이전까지 접수 및 서류보완 등 완료되어야 함

 

4. 선정기준 : 아래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① 2024년 제15회「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수상자(건설기능인 유공자)

 ②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필수)

 ③ 다자녀가족 (자녀 2명 이상 확인)

 ④ 청년(만 40세 이하)

 ⑤ 신청 직전월 기준 최근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⑥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 동순위 경합 시, 건설올패스(전자카드) 소지자 → 신청일 순으로 선정

 

5. 신청서류

 ㅇ온라인(모바일)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동반가족 신청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ㅇ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 신청서 [붙임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동반가족 신청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감사합니다.